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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pr

권리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소환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26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가 '법정 소환'을 정의하며, 이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시험하고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 §2.4.1.prIn ius uocare est iuris experiundi causa uocare.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4권] 법정에 소환하는 것이란 자신의 권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prIn ius uocare — 부정사 `uocare`가 명사적으로 쓰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in ius`는 '법정(법무관 앞)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대격으로, 전체적으로 로마법상 피고를 소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2. §2.4.1.priuris experiundi causa — 동형용사 `experiundi`가 명사 `iuris`(중성 단수 속격)와 성·수·격에서 일치하며, 목적을 나타내는 후치 전치사 `causa`의 지배를 받는 동형용사 구문이다. 여기서 `experiri`는 '시험하다, 법정에서 다투다'를 뜻하여, 전체적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확정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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