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가이우스, 『속주고시주석』 제1권] 정무관은 다음 사항을 실로 명쾌하게 예외로 하고 있다.
§2.2.4.prIllud eleganter praetor excipit: 'praeterquam si quis eorum contra eum fecerit, qui ipse eorum quid fecisset': et recte, ne scilicet uel magistratus, dum studet hoc edictum defendere, uel litigator, dum uult beneficio huius edicti uti, ipse in poenam ipsius edicti committat.
“그들 중 누군가가, 스스로 그것들 중 무언가를 행했던 자에 대하여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이는 정당하다. 즉, 정무관이 이 고시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동안에, 혹은 소송당사자가 이 고시의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이 고시 자체의 처벌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