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ertio ad edictum. ] §2.2.3.prSi quis iniquum ius aduersus aliquem impetrauit, eo iure utatur ita demum, si per postulationem eius hoc uenerit: ceterum si ipso non postulante, non coercetur.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3권] 만약 누군가가 타인에 대하여 부당한 법을 획득했다면, 그의 청구에 의해 이것이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그는 그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그 자신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sed si impetrauit, siue usus est iure aliquo, siue impetrauit ut uteretur licet usus non sit, hoc edicto puniatur.
하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획득했다면, 어떤 법을 실제로 사용했든, 혹은 사용하기 위해 획득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든 간에, 이 고시에 의해 처벌된다.
§2.2.3.1Si procurator meus postulauit, quaeritur quis eodem iure utatur: et putat Pomponius me solum, utique si hoc ei specialiter mandaui uel ratum habui.
만약 내 대리인이 청구했다면, 누가 그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질문된다. 그리고 폼포니우스는 내가 특별히 그에게 이를 위임했거나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나만이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si tamen tutor uel curator furiosi postulauerit uel adulescentis, ipse hoc edicto coercetur.
그러나 만약 후견인이나 광인 또는 미성년자의 보좌인이 청구했다면, 그 자신이 이 고시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item aduersus procuratorem id obseruandum est, si in rem suam fuerit datus.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선임된 경우,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 점이 준수되어야 한다.
§2.2.3.2Haec poena aduersus omnem statuitur, qui in edictum incidit, non solum eo postulante qui ab eo laesus est, sed omni, qui quandoque experitur.
이 처벌은 고시에 저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설정되는데, 그에 의해 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소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2.3.3Si is pro quo spopondisti impetrauerit, ne aliquis debitor ipsius aduersus eum exceptione utatur, deinde tu in negotio, in quo spopondisti, uelis exceptione uti: nec te nec ipsum oportet hoc impetrare, etsi interdum patiaris iniuriam, si soluendo debitor non sit.
만약 당신이 보증을 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자가 자신에 대해 항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획득하고, 그 후 당신이 보증을 선 그 거래에서 항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어서 당신이 때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당신도 그 자신도 이것을 획득해서는 안 된다.
sed si tu incidisti in edictum, reus quidem utetur exceptione, tu non utaris: nec poena tua ad reum promittendi pertinebit: et ideo mandati actionem non habebis.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고시에 저촉되었다면, 주채무자는 항변을 사용하겠지만 당신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당신의 처벌은 주약정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위임의 소를 갖지 못한다.
§2.2.3.4Si filius meus in magistrate in hoc edictum incidit, an in his actionibus, quas ex persona eius intendo, hoc edicto locus sit? et non puto, ne mea condicio deterior fiat.
만약 내 아들이 정무관직에 있으면서 이 고시에 저촉되었다면, 내가 그의 신분에 기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이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 지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2.3.5Quod autem ait praetor, ut is eodem iure utatur, an etiam ad heredem haec poena transmittatur? et scribit Iulianus non solum ipsi denegari actionem, sed etiam heredi eius.
정무관이 “그는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 처벌이 상속인에게도 승계되는가? 율리아누스는 그 자신에게 소가 각하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인에게도 각하된다고 쓰고 있다.
§2.2.3.6Illud quoque non sine ratione scribit non solum in his actionibus pati eum poenam edicti, quas tunc habuit cum incideret in edictum, uerum si quae postea ei adquirentur.
그는 또한 그가 고시에 저촉되었을 때 가졌던 소송에서만 고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 그에게 취득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타당한 이유를 들어 쓰고 있다.
§2.2.3.7Ex hac causa solutum repeti non posse Iulianus putat: superesse enim naturalem causam, quae inhibet repetitionem.
율리아누스는 이 원인에 기하여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반환 청구를 저지하는 자연적 원인이 존속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