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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5.1.pr

화해와 권리 포기 합의의 구별

9271개 구절 중 429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불확실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화해'와, 확실한 권리를 관대함에 따라 포기하는 '합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의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ad edictum. ] §2.15.1.prQui transigit, quasi de re dubia et lite incerta neque finita transigi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50권] 화해하는 자는 마치 의심스러운 사항이나 불확실하고 끝나지 않은 소송에 대하여 하듯이 화해한다.
qui uero paciscitur, donationis causa rem certam et indubitatam liberalitate remittit.
반면에 합의하는 자는 증여를 목적으로,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항을 관대함으로 면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5.1.prQui transigit — 선행사(is)가 생략된 관계절로, 주절 동사 transigit의 주어가 된다. 여기서는 법률행위로서 '화해(타협)하는 자'를 뜻하며, 후반부의 '합의하는 자(qui paciscitur)'와 대비된다.
  2. §2.15.1.prdonationis causa — 명사 causa의 탈격이 속격 donationis(증여)의 수식을 받아 후치되어, '증여를 목적으로', '증여를 위하여'라는 목적·원인의 관용적 표현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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