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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5.2.pr

단순한 합의에 의한 화해의 성립과 효력

9271개 구절 중 43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공식적인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이 부가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화해를 수용(승인)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quarto ad edictum. ] §2.15.2.prTransactum accipere quis potest non solum, si Aquiliana stipulatio fuerit subiecta, sed et si pactum conuentum fuerit factum.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74권] 사람은 아퀼리우스식 문답계약이 부가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15.2.prtransactum accipere — 완료 수동 분사 중성 단수 명사적 용법의 transactum(화해된 것)이 타동사 accipere의 목적어이다. transactum accipere는 "화해(의 이행과 성립)를 받아들이다", 즉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함을 뜻한다.
  2. §2.15.2.prAquiliana stipulatio — 공화정 말기 법학자 아퀼리우스 갈루스에게서 유래한 문답계약. 당사자 사이의 기존의 모든 불확실한 채무 관계를 하나의 문답계약(stipulatio)으로 경개(갱신)하여 묶은 뒤, 공식적인 채무 면제(acceptilatio)를 통해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된 방식으로, 화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적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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