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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6.pr

법률상 합의의 정의와 소권에 대한 효력

9271개 구절 중 371번째 · 라틴어

요약

법률에 기초한 합의의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법률이나 원로원 결의의 원조를 받을 때 소권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 §2.14.6.prLegitima conuentio est quae lege aliqua confirmatur.
[파울루스 저 『고시 주석』 제3권] 법률에 기초한 합의란 어떤 법률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다.
et ideo interdum ex pacto actio nascitur uel tollitur, quotiens lege uel senatus consulto adiuuatur.
그리하여 법률이나 원로원 결의에 의해 원조를 받을 때마다, 때로는 합의로부터 소권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4.6.prex pacto actio nascitur uel tollitur — "합의로부터 소권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라는 표현은 합의의 이중적인 법적 효력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합의(pactum nudum)'는 소권(actio)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항변(exceptio)만을 발생시키지만, 법률에 의해 승인된 '법률에 기초한 합의(legitima conuentio)'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권을 발생시키거나(nascitur) 기존의 소권을 소멸시키는(tollitur) 효력을 가진다.
  2. §2.14.6.prquotiens lege uel senatus consulto adiuuatur — 종속절의 동사 adiuuatur(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의 pacto(또는 conuentio)를 가리킨다. 이는 법률이나 원로원 결의 같은 공식적인 법원에 의해 합의가 보강될 때마다, 통상적으로는 소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합의(pactum)'로부터 소권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소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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