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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4.3.pr

질물 반환 후의 채권 청구와 반대 합의의 입증

9271개 구절 중 368번째 · 라틴어

요약

질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돈이 변제되지 않았고 반대의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 자체의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MODESTINUS libro tertio regularum. ] §2.14.3.prPostquam pignus uero debitori reddatur, si pecunia soluta non fuerit, debitum peti posse dubium non est, nisi specialiter contrarium actum esse probetur.
[모데스티누스 저 『규칙집』 제3권] 그러나 질물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후에, 만약 돈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특별히 반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14.3.prPostquam ... reddatur — 접속법 현재 reddatur를 동반하는 postquam 절. 고전 라틴어에서 postquam은 일반적으로 직설법을 동반하지만, 법률 문헌이나 후기 라틴어에서는 가정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규칙을 기술할 때 접속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앞 절의 '채무증서의 반환'과의 대비(uero)를 통해 '질물의 반환'이라는 일반적 상황을 도입하고 있다.
  2. §2.14.3.prdebitum peti posse dubium non est — dubium non est(의심의 여지가 없다)에 고전적인 quin + 접속법 대신 대격부정사구(debitum peti posse)가 후속하는 구문. 이는 은색기 이후 및 법학자들의 라틴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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