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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3.3.pr

국고 청구에서 고발인에 대한 문서 개시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355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로부터 청구를 받는 피고가 고발인에게 개시할 의무가 있는 문서의 범위를 제한한 원로원 의결에 대하여.

[MAURICIANUS libro secundo de poenis. ] §2.13.3.prSenatus censuit, ne quisquam eorum, a quibus quid fisco petetur, alia instrumenta delatori cogatur edere, quam quae ad eam causam pertinerent, ex qua se deferre professus est.
[마우리키아누스 저 『형벌론』 제2권] 원로원은 국고를 위해 무언가를 청구받은 사람들 중 누구도, 고발인이 그에 기초하여 자신이 고발을 제기했다고 언명한 사건에 관련되는 문서들 이외의 다른 문서들을 고발인에게 개시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결했다.

어휘·문법 주석

  1. §2.13.3.prfisco — "국고를 위해"라는 이익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청구가 국고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2.13.3.pralia instrumenta ... quam quae — alia ... quam(~ 이외의 다른)의 상관 구조. quae는 복수 중성 대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instrumenta가 생략되어 "~인 [문서] 이외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13.3.prse deferre professus est — professus est(디포넌트 동사 profiteor "언명하다"의 3인칭 단수 완료)의 주어는 delatori(고발인)이며, 대격 부정사 구문 se deferre(자신이 [고발을] 제기함)를 목적어로 취한다. deferre는 여기에서 고발을 제기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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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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