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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6.pr

축제일에 내려진 판결의 효력과 무효

9271개 구절 중 348번째 · 라틴어

요약

축제일에 내려진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축제일의 재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내려진 판결은 집행이나 이행의 의무가 없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septimo ad edictum. ] §2.12.6.prSi feriatis diebus fuerit iudicatum, lege cautum est, ne his diebus iudicium sit nisi ex uoluntate partium, et quod aliter aduersus ea iudicatum erit ne quis iudicatum facere neue soluere debeat, neue quis ad quem de ea re in ius aditum erit iudicatum facere cogat.
[동일한 저자, 『고시 주해』 제77권]\n\n만약 축제일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들 날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재판이 행해지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들에 반하여 다른 방식으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판결을 집행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 사건에 관해 법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누구도 판결의 집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12.6.prSi feriatis diebus fuerit iudicatum — fuerit iudicatum은 동사 iudicare(판결을 내리다, 재판하다)의 미래완료 수동태(또는 완료 수동태 접속법) 3인칭 단수 중성형으로, 여기서는 판결이 내려지는 사태를 비인칭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2.12.6.prquod aliter aduersus ea iudicatum erit — quod는 관계대명사 중성 단수 주격으로 명사화된 절을 이끌며, 주절의 주제적인 주어처럼 기능한다(‘~된 것에 대해서는’). ea는 중성 복수 대격으로, 앞서 언급된 ‘축제일에 합의 없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 전반을 가리킨다.
  3. §2.12.6.prneue quis ad quem de ea re in ius aditum erit — in ius adire ad aliquem은 ‘(소송을 위해) 정무관 등에게 나아가다’라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는 수동태 비인칭 표현 aditum erit(미래완료)에 ad quem(그에게)이 결합되어, ‘그 사건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당한 자(정무관이나 재판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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