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5.pr-2.11.5.2

연대관계 및 주된 청구가 출두 약속의 항변에 미치는 영향

9271개 구절 중 332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채권자·공동채무자 간의 법정 출두 약속 및 위약벌과 관련하여, 일방의 방해나 본래의 청구 제기가 항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자 간의 소 제기에 따른 항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PAUL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 §2.11.5.prSi duo rei stipulandi sint et uni debitor iudicio se sisti cum poena promiserit, alter autem impedierit: ita demum exceptio aduersus alterum danda est, si socii sint: ne prosit ei dolus propter societate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69권] 만약 두 명의 공동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그중 한 명에게 위약벌과 함께 법정에 출두할 것을 약속했으나, 다른 한 명이 그의 출두를 방해한 경우, 그들이 동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한 명에 대해 항변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동업 관계를 이유로 그의 기망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11.5.1Item si duo rei promittendi sint et unus ad iudicium non uenerit contempta sua promissione iudicio sistendi causa facta, actor autem ab altero rem petat, ab altero poenam desertionis: petendo poenam exceptione summouebitur.
마찬가지로 만약 두 명의 공동채무자가 있고, 일방이 법정 출두를 위해 한 약속을 무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원고가 일방에게는 본래의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다른 일방에게는 불출두 위약벌을 청구하는 경우, 위약벌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는 항변에 의해 배척된다.
§2.11.5.2Aeque si a patre facta fuerit promissio iudicio sistendi gratia ex filii contractu, deinde de re actor egerit cum filio, exceptione summouebitur, si cum patre ex eius promissione agat.
마찬가지로 만약 아들의 계약에 기인하여 아버지가 법정에 출두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아들을 상대로 본래의 사항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아버지를 상대로 그 약속에 기해 소를 제기한다면 항변에 의해 배척될 것이다.
et contra idem erit, si filius promiserit et actor egerit cum patre de peculio.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아들이 약속을 하고 원고가 아버지를 상대로 특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1.5.prrei stipulandi — `duo rei stipulandi`는 로마법상의 '두 명의 공동채권자'를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동업 관계(`societas`)가 없는 한, 일방 채권자에 대한 약속은 타방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2.11.5.pralterum — `exceptio aduersus alterum`에서 `alterum`은 출두를 방해하지 않은 쪽의 채권자(즉, 약속을 받은 자인 `uni`)를 가리킨다.
  3. §2.11.5.prne prosit ei — 지시대명사 `ei`는 출두를 방해한 채권자(`alter`)를 가리킨다. 동업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방해하지 않은 채권자가 위약벌을 회수하면 그 이익이 동업 관계를 통해 방해한 채권자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변이 인정된다.
  4. §2.11.5.1ab altero... ab altero — 동일한 문맥에 나타나는 두 개의 `altero`는 각각 서로 다른 공동채무자를 가리키며, '일방으로부터는 본래의 급부를, 다른 일방으로부터는 불출두 위약벌을' 청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5. §2.11.5.2idem erit — 반대의 경우에도 원고가 항변에 의해 배척될 것(`exceptione summouebitur`)임을 의미한다. 원고가 아버지를 상대로 특유재산에 관한 소(`actio de peculio`)를 제기한 후에는, 약속을 한 아들을 상대로 불출두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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