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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6.pr

주채무자의 공무 부재와 보증인의 출두 의무

9271개 구절 중 333번째 · 라틴어

요약

보증인을 세운 주채무자가 공무로 인해 출두하지 못한 경우, 본인에게는 출두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됨에도 보증인만이 타인을 위해 출두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primo ad legem duodecim tabularum. ] §2.11.6.prSi is qui fideiussorem dedit ideo non steterit, quod rei publicae causa afuit: iniquum est fideiussorem ob alium necessitate sistendi obligatum esse, cum ipsi liberum esset non sistere.
[가이우스, 『12표법 주석』 제1권] 만약 보증인을 세운 자가 공무로 인해 부재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는 출두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타인을 위해 출두시킬 의무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11.6.pripsi — 여격 지시대명사 `ipsi`는 선행하는 주체인 `is qui fideiussorem dedit`(보증인을 세운 주채무자 본인)를 가리키며, 비인칭 표현의 과거접속사 `liberum esset`(~에게 자유가 있었다)를 수식하는 여격으로 쓰였다.
  2. §2.11.6.prnecessitate sistendi — 동명사 속격 `sistendi`는 명사 `necessitate`를 수식한다. 보증인(`fideiussor`)의 의무를 다루는 문맥이므로, 여기서 `sistere`는 (주채무자를) '출두시키다'라는 타동사적 의미로 해석되어, 전체적으로 '출두시킬 의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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