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edictum. ] §2.10.2.prSi actoris seruus domino sciente et cum possit non prohibente dolo fecerit, quo minus in iudicio sistam, Ofilius dandam mihi exceptionem aduersus dominum ait, ne ex dolo serui dominus lucre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권] 원고의 노예가, 주인이 알고 있었고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재판에 출두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오필리우스는 노예의 악의로부터 주인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인에 대항하는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si uero sine uoluntate domini seruus hoc fecerit, Sabinus noxale iudicium dandum ait nec factum serui domino obesse debere nisi hactenus, ut ipso careat: quando ipse nihil deliquit.
그러나 만약 주인의 의사 없이 노예가 이 일을 행했다면, 사비누스는 가해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며, 주인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노예의 행위가 주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되, 다만 그 노예 자신을 잃게 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