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5.pr

법무관의 착오에 의한 선택과 합의의 부존재

9271개 구절 중 254번째 · 라틴어

요약

착오로 인해 다른 법무관에게 잘못 제소된 경우 그 법적 행위는 무효이며, 착오에 빠진 자에게는 합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de omnibus tribunalibus. ] §2.1.15.prSi per errorem alius pro alio praetor fuerit aditus, nihil ualebit quod actum est.
[같은 저자, 『모든 법정에 관하여』 제2권] 착오로 인하여 한 법무관 대신 다른 법무관에게 제소되었다면, 행해진 일은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다.
nec enim ferendus est qui dicat consensisse eos in praesidem, cum, ut Iulianus scribit, non consentiant qui errent: quid enim tam contrarium consensui est quam error, qui imperitiam detegit?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그 총독에게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리아누스가 쓴 바와 같이, 착오에 빠진 자들은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로, 무지를 드러내는 착오만큼 합의에 상반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휘·문법 주석

  1. §2.1.15.pralius pro alio praetor fuerit aditus — 직역하면 "만일 한 법무관이 다른 법무관을 대신하여 제소되었다면"이다. `aditus fuerit`는 `adire`(재판관 등에게 청원하다, 제소하다)의 완료 수동태 접속법으로, 조건절에 쓰였다. `alius`는 `praetor`를 수식하며, `pro alio`는 `pro alio praetore`를 의미한다.
  2. §2.1.15.prnec enim ferendus est qui dicat — `ferendus est`는 의무나 당연을 나타내는 동형용사로 "용납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nec`에 의해 부정된다. 관계절 `qui dicat` 내의 동사 `dicat`는 선행사의 성질을 규정하는 특징의 접속법이다.
  3. §2.1.15.prnon consentiant qui errent — `consentiant`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cum`에 이끌려 접속법이 되었다. 관계절의 동사 `errent`가 접속법인 것은 접속법 종속절 내에 위치하여 일어난 법의 견인(attractio modi) 때문이거나, "착오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는 접속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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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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