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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4.pr

동등자 또는 상위자의 관할권 복속과 재판 효력

9271개 구절 중 253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의 재판관할권에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재판이 행해질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다.

[IDEM libro trigensimo nono ad edictum. ] §2.1.14.prEst receptum eoque iure utimur, ut si quis maior uel aequalis subiciat se iurisdictioni alterius, possit ei et aduersus eum ius dici.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39권]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대등한 자가 타인의 재판관할권에 자신을 복속시킨다면, 그 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에 대항하여 재판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1.14.prEst receptum ... ut — 접속사 "ut"이 이끄는 절은 비인칭 수동 표현인 "est receptum"(인정되어 있다)의 실질적인 주어를 나타내는 명사절인 동시에, "eo iure utimur"(우리는 그 법을 적용하고 있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 §2.1.14.prei et aduersus eum — 이해관계의 여격 "ei"(그를 위해)와 전치사구 "aduersus eum"(그에 대항하여)의 대치이다. 타인의 재판관할권에 합의에 의해 복속하는 것이, 그 자를 원고로 하는 경우(유리한 재판)와 피고로 하는 경우(불리한 재판) 모두에 유효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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