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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5.3.pr

시민법상 무명계약과 규정문언 소권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2890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시민법상 고유한 명칭이 없는 계약들이 발생할 때마다, 규정된 문언에 의한 소권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arto decimo digestorum. ] §19.5.3.prin quam necesse est confugere, quotiens contractus existunt, quorum appellationes nullae iure ciuili proditae sun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4권으로부터] 시민법에 의해 그 명칭들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들이 존재할 때마다, 이 소권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9.5.3.prin quam — 관계대명사 `quam`(여성 단수 대격)은 앞 문장(19.5.2.pr)에 나타난 `actionum`으로부터 도출되는 단수 명사 `actio`(또는 문맥상의 `actio praescriptis uerbis`)를 선행사로 받는다. 앞 문장과의 긴밀한 연결을 나타내는 관계사의 연결(nexus relativus)로 기능하고 있다.
  2. §19.5.3.prproditae sunt — 동사 `prodere`(공표하다, 제정하다)의 완료 수동태. 여기서는 법률 및 법학적 문맥에서 '(법적인 명칭이나 제도가) 제정되어 있다, 공인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어는 `appellationes`(여성 복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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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9.5.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9.5.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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