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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5.2.pr

통용 명칭이 없는 경우 규정 문언에 의한 소송

9271개 구절 중 2889번째 · 라틴어

요약

켈수스는 소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규정된 문언을 사용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CELSUS libro octauo digestorum. ] §19.5.2.pr(nam cum deficiant uulgaria atque usitata actionum nomina, praescriptis uerbis agendum est)
[켈수스 『학설휘찬』 제8권으로부터] (왜냐하면 소권의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명칭들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규정된 문언으로써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5.2.prpraescriptis uerbis agendum est — agendum est는 동형용사(게룬디움)를 사용한 비인칭 당위 표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praescriptis uerbis는 수단의 탈격으로, 고유한 명칭이 없는 계약 등에서 사실관계를 미리 적어 넣은 문언(praescripta uerba)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훗날 '처방문언소권(actio praescriptis uerbis)'의 유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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