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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5.12.pr

혼인 해소 시 토지 재이전 합의와 사실 기인 소

9271개 구절 중 2899번째 · 라틴어

요약

프로쿨루스는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혼인 해소 시 남편이 원하면 동일 가격으로 재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이행을 위해 사실 기인 소를 허용해야 하며 다른 관계에서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PROCULUS libro undecimo epistularum. ] §19.5.12.prSi uir uxori suae fundos uendidit et in uenditione comprehensum est conuenisse inter eos, si ea nupta ei esse desisset, ut eos fundos, si ipse uellet, eodem pretio transcriberet uiro: in factum existimo iudicium esse reddendum idque et in aliis personis obseruandum.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11권으로부터] 만약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토지들을 매도하였고, 매매 계약에서 만약 그녀가 그의 아내이기를 그친다면, 만약 남편 자신이 원할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그 토지들을 남편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그들 사이에 합의되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실 기인 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며, 이 점은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9.5.12.prcomprehensum est conuenisse — 비인칭 수동태인 comprehensum est(포함되어 있었다)에 대해 대격 부정사구 conuenisse...(합의가 성립했다는 점)가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합의(conuenisse)의 구체적인 내용은 ut절(ut... transcriberet)에 의해 전개된다.
  2. §19.5.12.prtranscriberet — 접속법 미완료과거형으로, 계약 상황의 과거 시제 동사(comprehensum est)에 따른 시제 일치(consecutio temporum)가 일어난 ut절 내의 동사이다. transcriberet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 및 앞서 언급된 ea(그녀, 아내)로부터 아내가 토지를 다시 이전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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