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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5.11.pr

사실 기인 소의 필요성과 법무관에 의한 법률 보완

9271개 구절 중 2898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소송 제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 기인 소가 요구되며, 기존 법률에 결여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관이 이를 보완함을 아퀼리우스 법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rigesimo nono ad Quintum Mucium. ] §19.5.11.prQuia actionum non plenus numerus esset, ideo plerumque actiones in factum desiderantur.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39권으로부터]\n\n소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에 대개 사실 기인 소가 요구된다.
sed et eas actiones, quae legibus proditae sunt, si lex iusta ac necessaria sit, supplet praetor in eo quod legi deest: quod facit in lege Aquilia reddendo actiones in factum accommodatas legi Aquiliae, idque utilitas eius legis exigit.
그러나 법률들에 의해 마련된 소송들에 대해서도, 만약 그 법률이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법무관은 법률에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 이를 보완한다. 그는 아퀼리우스 법에 적합하게 맞추어진 사실 기인 소를 허용함으로써 아퀼리우스 법에서 이 일을 행하며, 그 법률의 유용성이 이를 요구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9.5.11.prQuia actionum non plenus numerus esset — 원인절(quia)에서 직설법이 아닌 접속법 esset가 사용되었다. 이는 저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제도의 객관적 배경이나 주석 대상인 퀸투스 무키우스 등의 견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를 간접화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19.5.11.preas actiones ... supplet praetor in eo quod legi deest — 대격 eas actiones는 타동사 supplet의 직접목적어이다. 법무관(praetor)이 "기존의 소송들(eas actiones)을 법률에 결여된 부분(in eo quod legi deest)에 있어 보완한다(supplere)"는 구조로, 기존 성문법상의 소송을 법무관이 해석이나 사실 기인 소를 통해 확장 및 보완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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