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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4.2.pr

교환 계약에서 노예의 하자담보책임

9271개 구절 중 2887번째 · 라틴어

요약

아리스토의 견해를 인용하여, 교환 계약에서 인도되는 노예의 경우 매매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절도 및 불법행위 책임의 면제, 도망 노예가 아닐 것 등이 보증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ad Plautium. ] §19.4.2.prAristo ait, quoniam permutatio uicina esset emptioni, sanum quoque furtis noxisque solutum et non esse fugitiuum seruum praestandum, qui ex causa daretur.
[같은 저자(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5권으로부터] 아리스토는, 교환이 매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계약상 원인에 기하여 인도되는 노예에 대해서는 건강할 것, 절도나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을 것, 그리고 도망 노예가 아닐 것이 보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9.4.2.prpraestandum —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로서 간접화법에서 `esse`가 생략된 채 `praestandum [esse]`로 쓰여 의무(~가 보증되어야 한다)를 나타낸다. 주어 대격은 관계절 `qui ex causa daretur`가 수식하는 `seruum`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성질은 `sanum`(건강함), `furtis noxisque solutum`(절도 및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제됨), `non esse fugitiuum`(도망 노예가 아님)이다.
  2. §19.4.2.prfurtis noxisque solutum — "절도나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을 것". 분사 `solutum`은 분리의 탈격 `furtis noxisque`(`furtum`과 `noxa`의 복수 탈격)을 동반하며, 노예가 저지른 과거의 절도나 불법행위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지게 될 가해책임(noxal liability, 예: 노예 인도 의무)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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