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19.2.6.prIs qui rem conduxerit non cogitur restituere id quod rei nomine furti actione consecutus es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10권] 물건을 임차한 사람은 그 물건과 관련하여 도품 소송으로 얻은 것을 반환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6.pr
물건을 임차한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하여 도품 소송을 통해 획득한 배상금 등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9.2.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9.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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