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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5.pr

차임 면제 후 임대차에 기한 소권의 존속

9271개 구절 중 282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주거를 임대한 후에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사용대차나 증여가 아니라) 원래의 임대차 계약에 기한 소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octauo ad edictum. ] §19.2.5.prSi tibi habitationem locauero, mox pensionem remittam, ex locato et conducto agendum eri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8권]만약 내가 당신에게 주거를 임대하고, 이어서 곧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면, 임대차에 기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2.5.prex locato et conducto — '임대 및 임차로부터'라는 표현은 로마법상 임대차 계약(locatio conductio)에서 발생하는 소권(actio ex locato 및 actio ex conducto)에 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한 후에 임대료를 면제(remittere)해 주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의 법적 성질이 소급하여 사용대차나 증여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소권이 적용된다.
  2. §19.2.5.pragendum erit — 형용동사(gerundive)인 agendum과 be동사 erit으로 구성된 비인칭 수동적 우회적 표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의무 및 필요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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