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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42.pr

임차인이 임차한 노예를 훔친 경우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286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임차인이 자신에게 임대된 노예를 훔친 경우, 임대 소송(actio locati)과 절도 소송(actio furti) 둘 모두가 그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19.2.42.prSi locatum tibi seruum subripias, utrumque iudicium aduersus te est exercendum, locati actionis et furti.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3권으로부터]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임대된 노예를 훔친다면, 당신에 대하여 임대 소송과 절도 소송이라는 두 가지 소송이 모두 제기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9.2.42.prsubripias — 접속법 현재 2인칭 단수.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서 일반적인 가정적 상황('만일 누군가가 ~한다면')을 제시하는 '일반적 2인칭'으로 사용되었다.
  2. 19.2.42.prlocati actionis et furti — 선행하는 중성 주격 주어 utrumque iudicium(양자의 소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설명의 속격(genitivus explicativus)'이다. locati actionis는 임대차 소송(actio locati)의 속격 형태이며, furti는 절도 소송(actio furti 또는 iudicium furti)의 속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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