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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43.pr

임차된 노예의 부상에 대한 소권 선택

9271개 구절 중 286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임대된 노예를 다치게 한 경우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송과 임대 소송 둘 다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중복 청구의 방지는 재판관의 직무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uicesimo primo ad edictum. ] §19.2.43.prSi uulneraueris seruum tibi locatum, eiusdem uulneris nomine legis Aquiliae et ex locato actio est, sed alterutra contentus actor esse debet, idque officio iudicis continetur, apud quem ex locato agetur.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21권으로부터]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임대된 노예를 다치게 한다면, 그 동일한 상해를 이유로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송과 임대 소송 모두가 인정되나, 원고는 둘 중 하나에 만족해야 하며, 이 일은 그 앞에서 임대 소송이 제기될 재판관의 직무에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9.2.43.prlegis Aquiliae — 속격 legis Aquiliae는 뒤의 ex locato actio에 나오는 명사 actio를 공유(또는 생략)하고 있으며, 즉 legis Aquiliae (actio) et ex locato actio의 병렬 구조를 이룬다.
  2. 19.2.43.pralterutra — 형용사 contentus(~에 만족하는)가 요구하는 탈격이며, 여성 단수 탈격 형태를 취한다. 문맥상 여성 명사 actione(소송에)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3. 19.2.43.prapud quem ex locato agetur — 관계대명사 quem의 선행사는 iudicis이다. 동사 agetur는 자동사 agere의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로, 비인칭적 용법(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또는 ex locato(임대 소송)를 주어로 간주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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