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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37.pr

승인 전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과 도급인의 위험부담

9271개 구절 중 2858번째 · 라틴어

요약

일이 승인되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소멸한 경우, 그 일이 본래 승인받아 마땅한 품질이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손실이 도급인의 부담으로 귀속됨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octauo ex Cassio. ] §19.2.37.prSi, priusquam locatori opus probaretur, ui aliqua consumptum est, detrimentum ad locatorem ita pertinet, si tale opus fuit, ut probari debere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8권으로부터] 만약 일이 도급인에게 승인되기 전에 어떤 힘에 의해 소멸하였다면, 그 손실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 일이 승인되어야 마땅했을 만한 성질의 것이었던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9.2.37.prlocatori — 수동태 동사 `probaretur`에 수반되는 여격으로, 승인을 행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동작주 여격' 혹은 행위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관계 여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2. 19.2.37.prita ... si — 부사 `ita`가 후속하는 조건절 `si`를 선취하여 제한하는 상관 구문으로, '오직 ~인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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