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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2.38.pr-19.2.38.1

귀책사유 없는 노무 미제공과 보수 수령권

9271개 구절 중 2859번째 · 라틴어

요약

노무 공급자나 변호사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전액의 보수를 받거나 이미 받은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19.2.38.prQui operas suas locauit, totius temporis mercedem accipere debet, si per eum non stetit, quo minus operas praestet.
[파울루스, 《규칙집》 단권으로부터] 자신의 노무를 임대한 사람은 만약 그에게 원인이 있어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기간의 보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19.2.38.1Aduocati quoque, si per eos non steterit, quo minus causam agant, honoraria reddere non debent.
변호사들 또한 만약 그들에게 원인이 있어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사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9.2.38.prper eum non stetit, quo minus — ‘per aliquem stat’(+ quo minus)는 ‘~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지 못하다(방해받다)’를 뜻하는 비인칭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는 부정과 함께 쓰여 ‘그에게 원인이 있어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2. 19.2.38.1honoraria — ‘honorarium’(사례금)의 복수 대격. 변호사(aduocatus)와 같이 자유 학예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보수는 일반적인 노무(operae)에 대한 임금(merces)과 구별되어 이렇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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