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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6.pr-19.1.6.9

매도인의 급부의무와 하자담보책임 및 악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769번째 · 라틴어

요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다양한 급부 및 담보책임(면적 부족, 하자가 있는 용기, 지역권 설정 등) 및 악의에 따른 책임에 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논한다.

[POMPONIUS libro nono ad Sabinum. ] §19.1.6.prTenetur ex empto uenditor, etiamsi ignorauerit minorem fundi modum esse.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매도인은 토지의 면적이 [계약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매수소송에 기해 책임을 진다.
§19.1.6.1Si uendidi tibi insulam certa pecunia et ut aliam insulam meam reficeres, agam ex uendito, ut reficias: si autem hoc solum, ut reficeres eam, conuenisset, non intellegitur emptio et uenditio facta, ut et Neratius scripsit.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일정한 대금 및 당신이 나의 다른 건물을 수리한다는 조건으로 어떤 건물을 매도하였다면, 나는 당신이 수리하도록 매도소송에 기해 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건물을 수리한다는 것만을 합의하였다면, 네라티우스도 기록하였듯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19.1.6.2Sed si aream tibi uendidi certo pretio et tradidi, ita ut insula aedificata partem dimidiam mihi retradas, uerum est et ut aedifices agere me posse ex uendito et ut aedificatam mihi retradas: quamdiu enim aliquid ex re uendita apud te superesset, ex uendito me habere actionem constat.
그러나 만약 내가 당신에게 대지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다만 건물이 건축된 후 그 절반을 나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면, 내가 당신에 대해 건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나 건축된 건물을 나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나 매도소송에 기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매도된 물건 중에서 무언가가 당신에게 남아있는 한, 나에게 매도소송이 인정된다는 것은 확고하기 때문이다.
§19.1.6.3Si locum sepulchri emeris et propius eum locum, antequam mortuus ibi inferatur, aedificatum a uenditore fuerit, poteris ad eum reuerti.
만약 당신이 묘지를 매수하였는데, 시신이 거기에 매장되기 전에 매도인에 의해 그 장소의 더 가까운 곳에 건물이 건축되었다면, 당신은 그에게로 소구(訴求)를 돌릴 수 있다.
§19.1.6.4Si uas aliquod mihi uendideris et dixeris certam mensuram capere uel certum pondus habere, ex empto tecum agam, si minus praestes.
만약 당신이 나에게 어떤 용기를 매도하면서 그것이 일정한 용량을 수용하거나 일정한 무게를 가진다고 말했다면, 만약 당신이 그에 미치지 못하게 급부할 경우 나는 당신에 대해 매수소송에 기해 소를 제기할 것이다.
sed si uas mihi uendideris ita, ut adfirmares integrum, si id integrum non sit, etiam id, quod eo nomine perdiderim, praestabis mihi: si uero non id actum sit, ut integrum praestes, dolum malum dumtaxat praestare te debere.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에게 그 용기를 하자 없는 것이라고 확언하여 매도하였다면, 만약 그것이 하자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로 인해 내가 입은 손실까지도 나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하자 없는 것을 급부하기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악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Labeo contra putat et illud solum obseruandum, ut, nisi in contrarium id actum sit, omnimodo integrum praestari debeat: et est uerum.
라베오의 생각은 이와 달라서, 반대의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어떤 방식으로든 하자 없는 것이 급부되어야 한다는 점만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옳다.
quod et in locatis doliis praestandum Sabinum respondisse Minicius refert.
미니키우스는 임대된 큰 항아리들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보증되어야 한다고 사비누스가 답변하였다고 전한다.
§19.1.6.5Si tibi iter uendidero, ita demum auctorem me laudare poteris, si tuus fuerit fundus, cui adquirere seruitutem uolueris: iniquum est enim me teneri, si propter hoc adquirere seruitutem non potueris, quia dominus uicini fundi non fueris.
만약 내가 당신에게 통행권을 매도하였다면, 당신이 그 지역권을 취득하고자 한 토지가 당신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당신은 나를 보증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19.1.6.6Sed si fundum tibi uendidero et ei fundo iter accessurum dixero, omnimodo tenebor itineris nomine, quia utriusque rei quasi unus uenditor obligatus sum.
그러나 만약 내가 당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토지에 통행권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통행권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경우에나 책임을 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양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단일한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19.1.6.7Si filius familias rem uendiderit mihi et tradiderit, sic ut pater familias tenebitur.
만약 가자가 나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가부와 마찬가지로 그는 책임을 질 것이다.
§19.1.6.8Si dolo malo aliquid fecit uenditor in re uendita, ex empto eo nomine actio emptori competit: nam et dolum malum eo iudicio aestimari oportet, ut id, quod praestaturum se esse pollicitus sit uenditor emptori, praestari oporteat.
만약 매도인이 매도된 물건에 있어서 악의로 무언가를 행하였다면, 매수인에게는 그 명목으로 매수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는 악의 역시 평가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이 급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1.6.9Si uenditor sciens obligatum aut alienum uendidisset et adiectum sit 'neue eo nomine quid praestaret', aestimari oportet dolum malum eius, quem semper abesse oportet in iudicio empti, quod bonae fidei sit.
만약 매도인이 그것이 의무에 묶여 있거나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 매도하였고, "그 명목으로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악의는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악의는 선의에 기한 소송인 매수소송에 있어서는 언제나 배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1.6.1ut aliam insulam meam reficeres — 이 `ut` 절은 금전 지급(`certa pecunia`)과 병렬되어 매매계약의 급부 내용(대가의 일부)을 구성하고 있다. 금전 급부가 포함됨으로써 계약 전체가 매매로 인정되며, 이행 청구에는 매도소송(`ex uendito`)이 사용된다.
  2. 19.1.6.2ita ut insula aedificata partem dimidiam mihi retradas — 제한적 조건을 나타내는 `ita ut` 절. 절 내의 `insula aedificata`는 탈격독립구문(명사+완료분사)으로, "건물이 건축된 후에"라는 전제조건을 나타낸다.
  3. 19.1.6.4dolum malum dumtaxat praestare te debere — 주절에 *dicendum est* 등의 비인칭 동사 또는 판단을 이끄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으며, 앞선 문맥으로부터 계속되는 대격부정사 구문(주격 *te*, 부정사 *debere*)을 형성하고 있다.
  4. 19.1.6.5auctorem me laudare — 로마법의 전문술어로,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권리 추구(추탈)를 받았을 때 매도인(전주)을 권리의 보증인(*auctor*)으로 재판에 환문하여 담보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19.1.6.9quem semper abesse oportet in iudicio empti, quod bonae fidei sit — 관계대명사 `quem`의 선행사는 `dolum malum`이다. `quod` 절의 `bonae fidei`는 '성질의 속격'으로, 매수소송이 선의(*bona fides*)에 기한 소송이라는 성질에서 비롯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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