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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41.pr

도수관 부담금 불고지와 매수인의 매수소권

9271개 구절 중 2807번째 · 라틴어

요약

로마의 가옥 지하 도수관에 관한 매년의 부담금이 매매 시 고지되지 않은 경우, 기망당한 매수인은 매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도 그 예상치 못한 부담이 고려된다.

[PAPINIANUS libro tertio responsorum. ] §19.1.41.prIn uenditione super annua pensitatione pro aquae ductu infra domum Romae constitutum nihil commemoratum est.
매매에 있어 로마에 있는 가옥 지하에 설치된 도수관을 위한 매년의 부담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았다.
deceptus ob eam rem ex empto actionem habebit: itaque, si conueniatur ob pretium ex uendito, ratio inprouisi oneris habetur.
이 일로 인해 기망당한 자는 매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대금 지급을 이유로 매도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고려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9.1.41.prconstitutum — 본문의 constitutum은 대격(중성 또는 남성 단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탈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pro 뒤의 aquae ductu(제4변화, 단수 탈격)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탈격 형태인 constituto가 되어야 한다. 이는 사본의 오기이거나 격 변화의 혼동으로 보이나, 구문 해석상으로는 가옥 지하에 '설치된' 도수관(aquae ductu)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19.1.41.prdeceptus — 동사 decipere(기망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도수관의 부담금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여) '기망당한 자', 즉 '매수인'을 가리킨다.
  3. §19.1.41.prconueniatur — 동사 conuenire(소송을 제기하다, 소환하다)의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이다. 주어는 앞 문장의 deceptus(매수인)가 생략된 것이며,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위해 소송을 당한다면'이라는 가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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