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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40.pr

매도된 입목의 인도 거부와 매수인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2806번째 · 라틴어

요약

매도된 입목의 인도를 거부하는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퀸투스 무키우스의 질문에 대해, 폼포니우스는 입목이 토지와 불가분하므로 소유물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 매수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답변한다.

[POMPONIUS libro trigesimo primo ad Quintum Mucium. ]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31권] 퀸투스 무키우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1.40.prQuintus Mucius scribit: dominus fundi de praedio arbores stantes uendiderat et pro his rebus pecuniam accepit et tradere nolebat: emptor quaerebat, quid se facere oporteret, et uerebatur, ne hae arbores eius non uiderentur factae.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서 서 있는 나무들을 매도하고 이들에 대해 대금을 받았으나, 이를 인도하려 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으며, 이 나무들이 자신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였다.
POMPONIUS: arborum, quae in fundo continentur, non est separatum corpus a fundo et ideo ut dominus suas specialiter arbores uindicare emptor non poterit: sed ex empto habet actionem.
폼포니우스: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들의 실체는 토지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매수인은 소유자로서 그 나무들을 특별히 자신의 소유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매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9.1.40.preius ... factae — 속격 eius는 소유의 속격으로, 동사 fieri의 과거분사형인 factae와 결합하여 “그의 소유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우려를 나타내는 동사 uerebatur에 의해 이끌리는 ne절 내에서, 매수인은 나무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non uiderentur)을 우려하고 있다.
  2. §19.1.40.prnon est separatum corpus a fundo — 입목이 토지와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독립된 동산이 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착물과 부동산의 일체성이 소유권에 기초한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를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
  3. §19.1.40.prut dominus suas specialiter arbores uindicare — uindicare는 법률 용어로서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uindicatio)을 제기함을 의미한다. 나무가 아직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자(ut dominus)로서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ex empto)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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