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decimo octauo ad edictum. ] §19.1.34.prSi fundo uendito in qualitate iugerum captio est, ex empto erit actio.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18권] 만약 토지가 매도되었을 때, 유게룸의 성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면, 매수에 기한 소권이 발생할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34.pr
토지 매매에 있어서 그 면적(유게룸)의 성질이나 규격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수에 기한 소권(ex empto)이 인정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9.1.3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9.1.3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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