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simo tertio ad edictum. ] §19.1.33.prEt si uno pretio plures res emptae sint, de singulis ex empto et uendito agi potest.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23권] 그리고 만약 여러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매수되었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매수 및 매도에 기한 소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33.pr
여러 물건이 일괄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소권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9.1.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9.1.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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