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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33.pr

일괄 매매 시 개별 목적물에 대한 소권 행사

9271개 구절 중 2799번째 · 라틴어

요약

여러 물건이 일괄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소권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uicesimo tertio ad edictum. ] §19.1.33.prEt si uno pretio plures res emptae sint, de singulis ex empto et uendito agi potest.
[같은 저자 『고시주해』 제23권] 그리고 만약 여러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매수되었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매수 및 매도에 기한 소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9.1.33.prex empto et uendito — "매수(ex empto) 및 매도(ex uendito)에 기한 소권으로"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actio ex empto 및 actio ex uendito라는 소권의 명칭에서 명사 actio가 생략되어 전치사구가 명사처럼 사용된 것이다.
  2. §19.1.33.prde singulis — 앞의 plures res(여성 명사)를 받아 여성 탈격 복수 형태로 쓰였으며,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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