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arto ex Minicio. ]
[같은 사람 『미니키우스 주해』 제4권] 조건부로 물건을 유증받았던 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19.1.29.prCui res sub condicione legata erat, is eam imprudens ab herede emit: actione ex empto poterit consequi emptor pretium, quia non ex causa legati rem habet.
매수인은 매수에 기한 소로써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유증의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