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29.pr

유증을 모르고 매수한 수증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2795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 유증을 받은 물건을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수증자가, 유증이 아닌 매매에 기해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에 기한 소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arto ex Minicio. ]
[같은 사람 『미니키우스 주해』 제4권] 조건부로 물건을 유증받았던 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19.1.29.prCui res sub condicione legata erat, is eam imprudens ab herede emit: actione ex empto poterit consequi emptor pretium, quia non ex causa legati rem habet.
매수인은 매수에 기한 소로써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유증의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1.29.primprudens — 주어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is`에 일치하는 주격 보어(술어적 형용사)로, '자신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라는 행위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2. 19.1.29.prex causa legati — 명사 `causa`는 여기에서 점유나 소유를 정당화하는 '법적 원인' 또는 '권원'을 뜻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유증의 성취라는 무상 취득 원인이 아니라, 매매라는 유상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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