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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26.pr

토지 매매 시 언급한 종물 항아리의 인도의무

9271개 구절 중 2792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매도 시 토지에 있다고 확언한 100개의 항아리가 종물로 함께 이전된다고 약정했다면, 실제로 항아리가 전혀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항아리들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밝힌다.

[ALFENUS VARUS libro secundo digestorum. ] §19.1.26.prSi quis, cum fundum uenderet, dolia centum, quae in fundo esse adfirmabat, accessura dixisset, quamuis ibi nullum dolium fuisset, tamen dolia emptori debebit.
[알페누스 바루스 『학설휘찬』 제2권] 토지를 매도할 때, 그 토지에 있다고 확언했던 100개의 항아리가 종물로서 함께 이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설령 거기에 항아리가 하나도 없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항아리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9.1.26.praccessura — accedere(부가되다, 종물로서 따르다)의 미래 능동 분사 중성 복수 대격으로, dolia centum에 일치한다. esse가 생략된 대격 부정사 구문을 이루며, 토지(fundum)의 매도에 수반하여 이전됨을 뜻한다.
  2. §19.1.26.prdebebit — debere(의무를 지다, 인도할 채무가 있다)의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단수 미래. 조건절이 접속법 과거완료(dixisset, fuisset)를 사용하여 과거의 사실(또는 반사실)을 기술하는 반면, 주절은 미래 직설법을 사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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