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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9.1.23.pr

특유재산과 함께 매도된 노예의 해방과 매도인 책임

9271개 구절 중 2789번째 · 라틴어

요약

매도인이 특유재산과 함께 매도한 노예를 해방한 경우의 책임 범위와 매도인의 보증 의무, 그리고 매수인이 본래 얻었을 이익에 기초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마르켈루스의 주석.

[IDEM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19.1.23.prSi quis seruum, quem cum peculio uendiderat, manumiserit, non solum peculii nomine, quod seruus habuit tempore quo manumittebatur, sed et eorum, quae postea adquirit, tenetur et praeterea cauere debet, quidquid ex hereditate liberti ad eum peruenerit, restitutu iri.
[같은 이(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3권] 누군가가 특유재산(페쿨리움)과 함께 매도했던 노예를 해방한 경우, 그는 노예가 해방되던 시점에 가졌던 특유재산의 명목에서뿐만 아니라, 그 노예가 그 후에 취득하는 것들의 명목에서도 책임을 지며, 나아가 해방자유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환될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MARCELLUS notat: illa praestare uenditor ex empto debet, quae haberet emptor, si homo manumissus non esset: non continebuntur igitur, quae, si manumissus non fuit, adquisiturus non esset.
마르켈루스는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만약 노예가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매수인이 가졌을 것들을 매매 소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노예가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취득하지 않았을 것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9.1.23.prrestitutu iri — 본문의 `restitutu iri`는 `restitutum iri`(미래 수동 부정사)의 사본상 이독 또는 탈자이다. 이는 `quidquid... peruenerit`를 대격 주어로 하는 부정사구를 구성하며, `cauere debet`(보증하여야 한다)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2. §19.1.23.preorum, quae postea adquirit — 속격 `eorum`은 앞 문장의 `peculii nomine`로부터 `nomine`가 생략된 형태로 이에 걸린다(즉 `eorum nomine`). `adquirit`의 주어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지시 대상인 노예(`seruus`)이다.
  3. §19.1.23.prex empto — 법적인 관용 표현으로 "구매 계약에 기한 소(actio ex empto)에 의하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부사적으로 `praestare... debet`(지급하여야 한다)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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