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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7.2.pr

이탈리아 국외 반출 특약 노예의 속주 체류

9271개 구절 중 2755번째 · 라틴어

요약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되는 조건으로 매각된 노예는 개별적인 금지가 없는 한 속주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publicorum. ] §18.7.2.prExportandus si uenierit ab Italia, in prouincia morari potest, nisi specialiter prohibitum fuerit.
[마르키아누스 『공법론』 제2권]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매각된 경우,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속주에 체류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8.7.2.prExportandus ... uenierit — uenierit는 반이동사 ueneo(팔리다)의 3인칭 단수 미래완료(또는 완료 접속법) 형태로, 생략된 주어(seruus)를 취한다. Exportandus는 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gerundive)로, 주격 보어로서 주어의 상태("이탈리아로부터 추방되어야 할 자")를 서술한다.
  2. §18.7.2.prprohibitum fuerit — 동사 prohibeo의 수동태 완료형이다. 앞 구절의 부정사구 in prouincia morari(속주에 체류하는 것)를 실질적인 주어로 취하는 중성 단수형이거나, 비인칭 수동 표현으로서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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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8.7.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8.7.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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