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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6.3.pr

매도인이 부담하는 목적물 보관 주의 의무의 정도

9271개 구절 중 273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목적물 보관 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사용차주가 부담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물건에 기울이는 것 이상의 엄격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규정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18.6.3.prCustodiam autem uenditor talem praestare debet, quam praestant hi quibus res commodata est, ut diligentiam praestet exactiorem, quam in suis rebus adhibere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한편 매도인은 물건을 사용대차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관을 제공해야 하므로, 그 결과 자신이 자신의 물건에 기울일 것보다 더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8.6.3.prtalem — 지시형용사 talem(custodiam을 수식)은 관계사 quam이 이끄는 절(사용차주의 보관)과 조응하면서, 구체적인 보관 의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ut절("~할 정도로")로 이어지는 상관 구조를 이룬다.
  2. 18.6.3.pradhiberet — 동사 adhibeo(기울이다)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형. 비교급 exactiorem ... quam에 후속하는 절에서 "자신의 물건이라면 보통 기울였을"이라는 가정적 혹은 잠재적인 성격의 뉘앙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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