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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6.20.pr

매수인의 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와 일실이익

9271개 구절 중 2753번째 · 라틴어

요약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지연이자뿐이며, 매도인이 상거래 등으로 얻을 수 있었을 일실이익에는 미치지 않음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18.6.20.prUenditori si emptor in pretio soluendo moram fecerit, usuras dumtaxat praestabit, non omne omnino, quod uenditor mora non facta consequi potuit, ueluti si negotiator fuit et pretio soluto ex mercibus plus quam ex usuris quaerere potui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2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은 이자만을 지급할 뿐,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매도인이 얻을 수 있었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상인이었고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이자보다 상품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와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18.6.20.prmora non facta — 탈격 절대 구문으로, 여기서는 반실가상 조건문("만약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에 상당하는 조건을 나타낸다.
  2. §18.6.20.prpotuit — 접속사 과거완료가 기대되는 반실가상 조건문의 귀결절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동사 possum의 직설법 완료형 potuit가 사용되었다. 이는 가능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가 귀결절에 올 때 접속법 대신 직설법을 선호하는 라틴어 문법 관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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