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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6.17.pr

대금 완납 전 임차된 노예의 권리 취득과 위험 부담

9271개 구절 중 2750번째 · 라틴어

요약

매수인이 대금 지급 전까지 노예를 임차하기로 한 경우,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노예를 통한 권리 취득은 매수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나 위험 부담은 매수인에게 귀속됨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septimo ex Cassio. ] §18.6.17.prSerui emptor si eum conductum rogauit, donec pretium solueret, nihil per eum seruum adquirere poterit, quoniam non uidetur traditus is, cuius possessio per locationem retinetur a uenditore.
[야볼레누스 『카시우스론』 제7권] 노예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노예를 임차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는 그 노예를 통해서 아무것도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대차를 통해 그 점유가 매도인에 의해 유지되는 자는 인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periculum eius serui ad emptorem pertinet, quod tamen sine dolo uenditoris interuenerit.
다만 매도인의 고의 없이 발생한 한에서, 그 노예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8.6.17.prconductum rogauit — conductum은 동사 conduco(임차하다)의 완료수동분사로, 목적어 eum(노예)을 수식하는 목적격 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rogare(요청하다)와 결합하여 '그를 임차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2. §18.6.17.prnon uidetur traditus is, cuius... — uidetur와 완료수동부정사(여기서는 esse가 생략된 traditus [esse])가 주어 is와 호응하는 대인적 구문이다. 선행사 is는 관계대명사 cuius가 이끄는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다.
  3. §18.6.17.prquod tamen sine dolo uenditoris interuenerit — 관계대명사 quod(선행사는 주절의 위험 또는 발생하는 사태)가 접속법 완료 interuenerit와 함께 제한절을 이끌어, '매도인의 고의 없이 발생한 사건인 한에 있어서'라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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