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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5.6.pr

불만족 시 반환 특약에 따른 매수인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2729번째 · 라틴어

요약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합의한 매매에서, 실제로 불만이 생겼을 때 인정되는 소권의 종류에 대하여 사비누스의 견해를 곁들여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18.5.6.prSi conuenit, ut res quae uenit, si intra certum tempus displicuisset, redderetur, ex empto actio est, ut Sabinus putat, aut proxima empti in factum datur.
[바울루스의 『고시주해』 제2권] 팔린 물건이 만약 일정 기간 내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합의된 경우, 사비누스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매수소권이 인정되거나, 혹은 매수소권에 유사한 사실물음의 소권이 주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8.5.6.pruenit — '오다'를 뜻하는 `venire`가 아니라, '팔리다'를 뜻하는 `venire`(`veneo`에서 유래한 반이상동사)의 3인칭 단수 완료(또는 현재) 직설법 형태이다. 따라서 `res quae venit`는 "팔린 물건"으로 해석된다.
  2. §18.5.6.prproxima empti in factum — `proxima`는 여성 주격 단수 형태로 생략된 명사 `actio`를 수식한다. `empti`는 `emptus`의 속격으로 `actio empti`(매수소권)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어구는 "매수소권에 가장 가까운(유사한) 사실물음의 소권(actio in factum)"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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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8.5.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8.5.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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