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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5.4.pr

여러 물건 매매에서 일부 합의 해제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2727번째 · 라틴어

요약

여러 물건을 대상으로 한 매매에서 어느 한쪽만을 합의 해제한 경우, 그 대상물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해제가 일어난다는 파울루스의 견해를 보여준다.

[PAULUS libro octauo digestorum IULIANI notat. ] §18.5.4.prSi emptio contracta sit togae puta aut lancis, et pactus sit uenditor, ne alterutrius emptio maneat, puto resolui obligationem huius rei nomine dumtaxat.
[율리아누스의 『학설집』 제8권에 대한 파울루스의 주석] 예컨대 토가나 쟁반의 매매가 체결되었고, 매도인이 그 둘 중 어느 한쪽의 매매가 존속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면, 나는 단지 이 물건에 관해서만 채무가 해제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8.5.4.pralterutrius — 대명사 `alteruter`(둘 중 어느 한쪽)의 속격. 여기서는 토가와 쟁반이라는 두 가지 거래 대상 중 어느 한쪽을 가리킨다.
  2. §18.5.4.prhuius rei nomine — 탈격 표현으로, `nomen`은 ‘항목, 명의, 이유’를 의미하여 전체적으로 ‘이 물건에 관하여’가 된다. `dumtaxat`(단지 ~만)와 결합하여, 합의 해제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해서만 채무가 소멸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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