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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4.5.pr

채권 매매에서 항변 부존재 보증과 매도인 책임 한도

9271개 구절 중 2703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채권 매매에서 매도인이 항변 없는 유효한 채권을 보증해야 함을 밝히고, 특정 또는 불특정 액수의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의 한계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tertio ad edictum. ] §18.4.5.pret quidem sine exceptione quoque, nisi in contrarium actum sit.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33권] 그리고 실제로, 반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항변도 없어야 함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sed si certae summae debitor dictus sit, in eam summam tenetur uenditor: si incertae et nihil debeat, quanti intersit emptoris.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특정 액수의 채무자라고 일컬어졌다면, 매도인은 그 액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만일 불특정 액수이며 실제로 아무런 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익의 크기만큼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8.4.5.prsine exceptione quoque — 전문(18.4.4.pr)의 'debitorem esse praestare'(채무자가 존재함을 보증함)를 이어받는 보충 설명이다. 단순히 채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가 '항변(exceptio)으로써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유효한 채무'를 지고 있음 또한(quoque) 보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sine exceptione'(항변 없이)는 채무자가 항변권을 갖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2. §18.4.5.prquanti intersit emptoris — 비인칭 동사 interest의 접속법 현재형 intersit에 가치·평가를 나타내는 속격 quanti 및 관계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속격 emptoris가 결합한 형태이다. 주절의 동사(tenetur 또는 praestare debet)가 생략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입은 불이익(이행이익)의 크기만큼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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