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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4.20.pr-18.4.20.1

상속재산 매도 후 채무자 상속에 따른 매도인 책임

9271개 구절 중 2718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매도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에 있어서 매매에 기한 소의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AFRICANUS libro septimo quaestionum. ] §18.4.20.prSi hereditatem mihi Lucii Titii uendideris ac post debitori eiusdem heres existas, actione ex empto teneberis.
[아프리카누스, 『의문집』 제7권] 만일 당신이 나에게 루키우스 티티우스의 상속재산을 매도하고, 그 후에 같은 사람의 채무자의 상속인이 된다면, 당신은 매매에 기한 소로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18.4.20.1Quod simplicius etiam in illa propositione procedit, cum quis ipse creditori suo heres exstitit et hereditatem uendidit.
이 점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채권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라는 저 설정에서는 훨씬 더 명백하게 성립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8.4.20.prdebitori eiusdem — 지시대명사 eiusdem은 직전의 Lucii Titii(피상속인)를 가리킨다. 상속재산 매도인이 매도 후에 그 피상속인의 채무자를 상속하는 경우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이행을 매매에 기한 소로써 청구할 수 있게 됨을 가리킨다.
  2. §18.4.20.1Quod simplicius — Quod는 관계대명사의 문두 접속 용법으로 앞 절에서 기술된 '매매에 기한 소로써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가리킨다. 비교급 부사 simplicius(더 간단하게, 더 명백하게)는 1의 경우(자신이 본래 채무자였다가 채권자를 상속하여 그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가 pr의 경우에 비해 당사자 관계가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매매에 기한 소에 의한 책임 추궁이 한층 더 당연하고 쉽게 성립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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