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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2.10.pr

질물 매각 시 무자력자의 방해성 제안과 신의칙

9271개 구절 중 2679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질물을 유예부 매매(in diem addictio)로 매각할 때 신의성실에 따라 더 좋은 제안을 수용해야 하지만, 방해 목적으로 자력 없는 매수인이 개입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고 이전 매수인에게 매각을 확정할 수 있음을 논한다.

[IULIANUS libro tertio decimo digestorum. ] §18.2.10.prSed si proponatur a creditore pignus in diem addictum, non potest uideri bona fide negotium agi, nisi adiectio recipia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3권] 그러나 채권자에 의해 질물이 ‘더 좋은 조건을 위한 유예부 매매’로 매물로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제시가 수용되지 않는 한 거래가 신의성실에 따라 행해진다고 볼 수 없다.
quid ergo est, si inops emptor et impediendae tantummodo uenditionis causa interuenit? potest creditor sine periculo priori emptori addicere.
그렇다면 자력이 없는 매수인이 단지 매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입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채권자는 위험 없이 이전 매수인에게 매각을 확정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8.2.10.prpignus in diem addictum — ‘더 좋은 조건을 위한 유예부 매매(in diem addictio)로 매각에 부쳐진 질물’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서 질물을 매각할 때, 일정 기한 내에 더 유리한 조건(adiectio)이 제시되면 이전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붙은 매매를 가리킨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익 또한 고려하여 신의성실(bona fides)하게 행동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더 좋은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2. §18.2.10.primpediendae tantummodo uenditionis causa — 동명사적 형용사(gerundive)를 사용한 목적 표현이다. 속격 명사 uenditionis에 일치하는 형태(impediendae)로, 지배 명사 causa와 함께 ‘단지 매매를 방해할 목적을 위해’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매수인에게 구매 의사나 자력이 없는 경우 신의성실(bona fides)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자는 이전의 성실한 매수인에게 한 매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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