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nono ad Sabinum. ] §18.1.8.prNec emptio nec uenditio sine re quae ueneat potest intellegi.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매도될 물건(목적물)이 없다면 매수도 매도도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et tamen fructus et partus futuri recte ementur, ut, cum editus esset partus, iam tunc, cum contractum esset negotium, uenditio facta intellegatur: sed si id egerit uenditor, ne nascatur aut fiant, ex empto agi posse.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과실과 출생자는 적법하게 매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출생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거래가 계약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매매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만약 매도인이 그것들이 태어나지 않거나 생기지 않도록 획책하였다면, 매수인의 소로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18.1.8.1Aliquando tamen et sine re uenditio intellegitur, ueluti cum quasi alea emitur.
그러나 때로는 물건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컨대 이른바 요행(기회)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다.
quod fit, cum captum piscium uel auium uel missilium emitur: emptio enim contrahitur etiam si nihil inciderit, quia spei emptio est: et quod missilium nomine eo casu captum est si euictum fuerit, nulla eo nomine ex empto obligatio contrahitur, quia id actum intellegitur.
이는 물고기, 새, 혹은 던져주는 선물(살포물)의 포획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도 매매는 성립하는데, 이는 '희망의 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살포물이라는 명목으로 획득된 것이 만약 추탈된다 하더라도, 그 명목으로는 매수인의 소에 따른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