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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76.pr-18.1.76.1

창고 부속물의 매매와 매수인 승계인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2664번째 · 라틴어

요약

창고에 묻힌 항아리가 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매수인의 승계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장기 점유 시효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to responsorum. ] §18.1.76.prDolia in horreis defossa si non sint nominatim in uenditione excepta, horreorum uenditioni cessisse uideri.
[파울루스, 답변록 제6권] 창고 안에 묻힌 큰 항아리들은 매매 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면, 창고의 매매에 부수하여 양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18.1.76.1Eum, qui in locum emptoris successit, isdem defensionibus uti posse, quibus uenditor eius uti potuisset, sed et longae possessionis praescriptione, si utriusque possessio impleat tempora constitutionibus statuta.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자신의 매도인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과 동일한 항변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양자의 점유가 황제 칙령에 의해 규정된 기간을 채운다면, 장기 점유의 항변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8.1.76.prcessisse — 동사 cedere는 여격(여기서는 horreorum uenditioni)을 동반하여 '~에 수반하여 이전하다', '~의 종물로서 속하다'라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 이 문장은 대격과 부정사(AcI) 구조이며, dolia가 의미상 주어 대격이다.
  2. §18.1.76.1isdem defensionibus — 탈격을 지배하는 동사 uti(uti posse 부정사)의 보어이다. 후속하는 관계대명사 quibus 역시 선행사 defensionibus의 성·수를 이어받으면서 관계절 내의 동사 uti의 지배를 받아 탈격이 되었다.
  3. §18.1.76.1potuisset — 접속법 과거완료로, 과거의 반사실적 조건 또는 가상적 가능성(만약 그 매도인이 소송을 당했더라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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