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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75.pr

특약의 이행 청구와 매도인의 소

9271개 구절 중 2663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매매에서 매도인의 임차나 우선 전매 등의 특약이 맺어진 경우, 매도인은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해 '매도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18.1.75.prQui fundum uendidit, ut eum certa mercede conductum ipse habeat uel, si uendat, non alii, sed sibi distrahat uel simile aliquid paciscatur: ad complendum id, quod pepigerunt, ex uendito agere poteri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2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그 토지를 일정 임대료로 자신이 임차하여 보유하기로 하거나, 혹은 만약 (매수인이) 그것을 매도할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매하기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 경우, 그들이 합의한 바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8.1.75.prQui fundum uendidit ... uel simile aliquid paciscatur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Qui`가 주절의 주동사 `poterit`의 주어가 된다. "토지를 매도한 자(uendidit) ... 혹은 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 자(paciscatur)"를 가리킨다. 직설법 완료 시제인 `uendidit`와 주관적인 특약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법 현재 시제인 `paciscatur`가 접속사 `uel`에 의해 병렬되어 있다.
  2. §18.1.75.prex uendito — `actio ex uendito`(매도인의 소)의 약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특약(본조에서는 임차의 지속이나 우선매수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대인소권(actio in person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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