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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67.pr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건의 법적 상태 승계 원칙

9271개 구절 중 2655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물건의 법적 상태(causa)는 명시적인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물건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었을 경우에 상정되는 상태 그대로 승계된다는 시민법의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trigensimo nono ad Quintum Mucium. ] §18.1.67.prAlienatio cum fit, cum sua causa dominium ad alium transferimus, quae esset futura, si apud nos ea res mansisset, idque toto iure ciuili ita se habet, praeterquam si aliquid nominatim sit constitutum.
[같은 저자,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39권] 양도가 행해질 때, 우리는 그 물건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더라면 장차 그러했을 상태와 함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이는 명시적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법 전체에서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8.1.67.prquae esset futura, si apud nos ea res mansisset — 관계대명사 quae(주격·여성·단수)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전치사구 내 명사 causa(탈격·여성·단수)이다. 여기서 causa는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물건에 수반되는 법적 권리나 부담, 과실 등 '법적 상태·상황'을 지칭한다. si... mansisset(접속법 과거완료) 및 esset futura(접속법 미완료·미래분사)는 양도가 행해지지 않고 물건이 원래 소유자에게 남아 있었을 경우의 가정(반사실적 조건)을 제시하며, 그 경우에 상정되는 장래의 상태가 양도에 의해 그대로 이전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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