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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63.pr-18.1.63.1

지정 외 상대에 대한 매매와 토지 경계의 지명

9271개 구절 중 265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나 자유인이 주인의 명령과 다른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의 무효에 관한 규정과, 토지 명시가 이루어졌을 때의 경계 지명 및 인접지 소유에 따른 매도인 이름 지명의 의무에 관하여 논한다.

[IAUOLENUS libro septimo ex Cassio. ] §18.1.63.prCum seruo dominus rem uendere certae personae iusserit, si alii uendidisset, quam cui iussus erat, uenditio non ualet: idem iuris in libera persona est: cum perfici uenditio non potuit in eius persona, cui dominus uenire eam nolui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론》 제7권] 주인이 노예에게 특정인에게 물건을 매도하라고 명하였을 때, 만약 노예가 명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는 효력이 없다. 자유인의 경우에도 법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물건을 매도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매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18.1.63.1Demonstratione fundi facta fines nominari superuacuum est: si nominentur, etiam ipsum uenditorem nominare oportet, si forte alium agrum confinem possidet.
토지의 명시가 이루어진 경우, 경계를 지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만약 경계가 지명된다면, 만약 매도인이 우연히 다른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 자신의 이름 역시 지명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8.1.63.pruenire — 동사 uēneo(팔리다, uendere의 수동 관계로 사용됨)의 현재 부정사 uēniere의 철자이다. noluit에 걸리며 eam을 주어로 하는 대격 동반 부정사 구문을 형성하여, '주인이 그 물건이 팔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2. §18.1.63.pridem iuris — idem은 중성 단수 주격이고 iuris는 부분속격이다. 직역하면 '법의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법원칙'을 의미한다.
  3. §18.1.63.1Demonstratione fundi facta — 명사 demonstratio(지시, 명시)와 facio의 완료 수동 분사 facta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이다(명사 fundi는 demonstratio를 수식하는 속격). 조건을 나타내어 '토지의 구체적 지시가 이루어진다면'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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