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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42.pr

맹수 결투 목적의 노예 판매 금지

9271개 구절 중 2630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들이 설령 죄를 지은 노예라 할지라도 맹수와 싸우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정과, 이에 관한 형제 황제들의 칙답에 대해 기술한다.

[MARC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18.1.42.prDomini neque per se neque per procuratores suos possunt saltem criminosos seruos uendere, ut cum bestiis pugnarent.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권] 주인들은 스스로든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서든, 설령 죄를 지은 노예라 할지라도 맹수와 싸우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et ita diui fratres rescripserunt.
그리고 신성한 형제 황제들도 이와 같이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18.1.42.prsaltem criminosos seruos — 부사 saltem은 형용사 criminosos를 수식하여 "설령 죄를 지은 노예라 할지라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노예라 하더라도, 맹수와 싸우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비인도적인 처분에 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이다.
  2. §18.1.42.prut cum bestiis pugnarent — 접속법 미완료과거 pugnarent를 이끄는 ut절로, 판매(uendere)에 수반되는 목적 또는 계약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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