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18.1.23.pr(et quod soluerit eo nomine, emptor condicere pot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그리고 매수인은 그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23.pr
파울루스는 무효인 매매에 기초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8.1.2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8.1.2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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