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1.19.pr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등의 요건

9271개 구절 중 2607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된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금의 지급, 담보의 제공, 또는 매도인에 의한 신용의 부여가 필요함을 논한다.

[IDEM libro trigensimo primo ad Quintum Mucium. ] §18.1.19.prQuod uendidi non aliter fit accipientis, quam si aut pretium nobis solutum sit aut satis eo nomine factum uel etiam fidem habuerimus emptori sine ulla satisfactione.
[동일인,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31권] 내가 매도한 물건은, 대금이 우리에게 지급되었거나, 또는 그 명목으로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혹은 아무런 담보 없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8.1.19.prfit accipientis — 반연결동사 fit(fieri, "~이 되다")에 속격 accipientis("수령인")가 결합한 것으로, 소유의 속격으로서 "수령인의 소유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8.1.19.prsatis eo nomine factum — satis facere(만족을 주다, 특히 채무 이행의 담보를 제공하다)의 수동태인 satis factum [sit]의 생략이다. eo nomine("그 명목으로", 여기서는 대금 지급의 건으로)가 그 사유를 나타낸다.
  3. §18.1.19.prfidem habuerimus — 완료 접속법 능동태. fidem habere에 여격(emptori)을 동반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주다", 즉 대금을 받지 않은 채 물건을 인도하여 외상 거래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8.1.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8.1.1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